식품안전의 날(5. 14) 지정 (2002)
식약청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5.14)’을 지정하고, 국민,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소통행사로 발전해 오고있다.
식약청,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체계 구축
2000년대 이후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정책의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법령 체계도 강화해 나갔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2008년도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식품안전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였다.